제목 | 2008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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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27 10:18 | 조회수 | 14114 | |||||||||||||||||||||||||||||||||||||||||||||||||||||||||||||||||||||||||||||||||||||||||||||||||||||||||||||||||||||||||||||||||||||||||||||||||||||||||||||||||||||||||||||||||||||||||||||||||||||||||||||||||||||||||||||||||||||||||||||||||||||||||||||||||||||||||||||||||||||||||||||||||||||||||||||||||||||||||||||||||||||||||||||||||||||||||||||||||||||||||||||||||||||||||||||||||||||||||||||||||||||||||||||||
첨부 | ||||||||||||||||||||||||||||||||||||||||||||||||||||||||||||||||||||||||||||||||||||||||||||||||||||||||||||||||||||||||||||||||||||||||||||||||||||||||||||||||||||||||||||||||||||||||||||||||||||||||||||||||||||||||||||||||||||||||||||||||||||||||||||||||||||||||||||||||||||||||||||||||||||||||||||||||||||||||||||||||||||||||||||||||||||||||||||||||||||||||||||||||||||||||||||||||||||||||||||||||||||||||||||||||||
2008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27일 경기도지사, 경기개발연구원장
1.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기업의 단독 혹은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의 공동기술개발 사업 -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 (1)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도가 출연·출자한 연구 지원기관 (2) 경기도내에서 다음 사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나)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위탁기관)을 둘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의 주사무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공장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4) 참여기업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시기업이 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실시기업으로 정할 수 있음.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인 경우, 참여기업 1개 이상 포함 -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혹은 기업 (1) 비영리기관 혹은 외국연구기관·외국기업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혹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나. 신청서 교부-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gstc.re.kr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GSTC_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서식 및 양식.hwp) 참조
다. 신청서 접수- 사업별 신청서 접수 기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 ~10월 6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기업개방형) : ~9월 30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산업혁신클러스터) : ~10월 2일 - 신청서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층 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우:443-270)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라.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www.gstc.re.kr) 또는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gri.re.kr)에 공고
마. 지원 원칙-「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 (첨부파일 GSTC_관련규정.zip 참조) - 매년 사업실적에 따른 중간평가 후, 10% 내외 과제 중단 가능
바. 과제 선정기준-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평가
사. 정액기술료 징수
- 경기도 소재의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조기완료 및 성공과제로서 사업종료 후, 1년내 타 지역으로 이전시 정액기술료를 10% 가산하고, 3년내의 경우는 정액기술료를 5% 가산함.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지역산업 고도화와 비교 우위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IT, BT, 자동차분야 등의 수요조사에 의해 지정된 과제에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 분야- 지정과제 : 첨부파일(GSTC_지정과제_2008년 경기도 전략산업 기술개발 과제제안요구서(RFP).hwp) 참조
다. 지원 규모(2008년 : 80억 원 내외)- 경기도 지원금(현금) 3억 원/년 내외, 3년 이내 지원
라. 도비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로 민간부담금(현금)중 중소기업이 50%이상 부담할 경우의 현금 부담비율은 15% 이상으로 함.(3개 사업 공통)
마. 사업추진절차
바. 추진일정
2)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1)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기술혁신기업의 현장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자유제안 기술개발과제 지원
나. 지원 분야- 도내 모든 제조산업 분야에서 1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 및 생산 애로기술개발 분야
다. 지원 규모- 지원 기간 1년 이내, 경기도 지원금(현금) 1억원/년 이내
라. 도비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마. 사업 추진 절차
바. 추진일정
(2)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참여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및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 분야-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개발 및 공통 애로기술개발분야
다. 지원 규모- 지원기간 2년 이내, 경기도 지원금(현금) 1억원/년 이내
라. 도비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 총사업비중 시.군비 20%이상 지원시 선정·우대
마. 사업 추진 절차
바. 추진일정
3. 사업설명회200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문의처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 Tel) 031-888-9935~9937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사업 안내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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