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SF발생에 따른 농장단위 예방 및 대응모델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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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수행,김용준,이상훈,이은환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0-08 | 보고서번호 | 2020-19 | |
판매유무 | 비매 | 원문 | ||
국문요약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보도자료 | 인포그래픽스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감염 지속
○ 2019년 국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처음 발병된 이후 최근까지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속
- 현재까지 ASF 발병 농장은 14곳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처분 돼지는 261개 농장의 44.7만두에 달함.
- 2019년 10월 9일 이후 농장에서는 추가적인 ASF 발병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지속
○ ASF의 국내 유입은 하천, 야생동물 등을 매개로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북한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철책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판단
- 다만,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가 하천, 야생동물 등을 매개로 남쪽으로 유입된 이후 사람, 야생동물, 차량 등을 매개로 돈사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 ASF에 대응한 방역체계 구축 방향
○ 경기도의 ASF에 대한 방역 방향은 농장 중심의 방역조치 강화, 야생멧돼지의 감염 최대한 억제, 남북 공동의 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외부와 차단 및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시설개선
- 농장 내외부의 교차오염을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축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울타리, 출하대, 폐사축처리, 랜더링시설, 사료공급시설, 밀폐형 돼지 이동통로, 출입차량 및 대인소독 강화 등 농장 인프라 구축
- 기존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는 SOS컨설팅 지원팀을 구축해 농장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농장 단위의 ASF 차단방역 강화 방안 지원
○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ASF 발생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은 크게 현장 검사기법 개발과 농가와 수의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역조치로 구분해 추진
- 현장의 질병 및 방역 관련 전문가인 수의사 중심의 정기적인 점검 및 농가 교육 체계를 구축해 운영
○ 농가교육 강화
- ASF 방역은 시설개선을 통한 기술적인 방역만으로는 한계성 내재
- 농가의 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강력한 방역 규칙 이행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
○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확산 억제
-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새로 감염된 지역 관리”, “감염된 지역의 비발생 2~3개월 후에 대한 관리”, “감염된 지역의 비발생 4∼5개월 이후”, “감염지역 주변(감염지역 경계에서 100km 반경)에 대한 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해 추진
- 새로 감염된 지역에서는 사냥을 금하고 대신에 포획 틀 위주로 멧돼지 개체 수를 감축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사냥, 포획 틀 등을 사용해 멧돼지 개체 수 감축 추진
- 멧돼지 사체의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및 멧돼지 사체의 방역위생처리 강화
○ 남북 공동의 ASF 방역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남북한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ASF 전염 가능성은 낮지만,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접촉한 야생조수류, 강하천의 오염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추정
- 경기도,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해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의 ASF방역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2019년 국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처음 발병된 이후 최근까지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속
- 현재까지 ASF 발병 농장은 14곳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처분 돼지는 261개 농장의 44.7만두에 달함.
- 2019년 10월 9일 이후 농장에서는 추가적인 ASF 발병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은 지속
○ ASF의 국내 유입은 하천, 야생동물 등을 매개로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북한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철책선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판단
- 다만,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가 하천, 야생동물 등을 매개로 남쪽으로 유입된 이후 사람, 야생동물, 차량 등을 매개로 돈사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 ASF에 대응한 방역체계 구축 방향
○ 경기도의 ASF에 대한 방역 방향은 농장 중심의 방역조치 강화, 야생멧돼지의 감염 최대한 억제, 남북 공동의 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외부와 차단 및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시설개선
- 농장 내외부의 교차오염을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축사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울타리, 출하대, 폐사축처리, 랜더링시설, 사료공급시설, 밀폐형 돼지 이동통로, 출입차량 및 대인소독 강화 등 농장 인프라 구축
- 기존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는 SOS컨설팅 지원팀을 구축해 농장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농장 단위의 ASF 차단방역 강화 방안 지원
○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ASF 발생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은 크게 현장 검사기법 개발과 농가와 수의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역조치로 구분해 추진
- 현장의 질병 및 방역 관련 전문가인 수의사 중심의 정기적인 점검 및 농가 교육 체계를 구축해 운영
○ 농가교육 강화
- ASF 방역은 시설개선을 통한 기술적인 방역만으로는 한계성 내재
- 농가의 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강력한 방역 규칙 이행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
○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확산 억제
-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새로 감염된 지역 관리”, “감염된 지역의 비발생 2~3개월 후에 대한 관리”, “감염된 지역의 비발생 4∼5개월 이후”, “감염지역 주변(감염지역 경계에서 100km 반경)에 대한 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해 추진
- 새로 감염된 지역에서는 사냥을 금하고 대신에 포획 틀 위주로 멧돼지 개체 수를 감축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사냥, 포획 틀 등을 사용해 멧돼지 개체 수 감축 추진
- 멧돼지 사체의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및 멧돼지 사체의 방역위생처리 강화
○ 남북 공동의 ASF 방역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남북한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ASF 전염 가능성은 낮지만,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접촉한 야생조수류, 강하천의 오염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추정
- 경기도,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해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의 ASF방역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