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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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정균,박서연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정책BRIEF연구 | |
발행월 | 2020-12 | 보고서번호 | 2020-29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SIB 평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
○ 목적과 취지는 대체로 적합하나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사업 모두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맘잡고 모락모락’과 ‘고령자 치매 이환 완화’는 기존 정책이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나 수혜자 집단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
○ ‘맘잡고 모락모락’과 ‘청소년이 쏘아 올린 희망’의 경우, 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운영단계나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함
(SIB 추진을 위한 과제) SIB의 성공적 운영과 효과 달성을 위해 검토 및 개선 필요
○ 단계(설계-운영-평가)별로 SIB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설계) 설계과정에서 수혜자 및 대상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의 적절성, 중복 여부, 지표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운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중요하며, 평가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성과 평가의 타당성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평가) 사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과 측정방법이 요구됨
○ SIB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SIB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기존 정책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선정하려는 노력 필요
○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운영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 필요
○ SI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보상자의 역할이나 부서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SIB를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설립 필요
○ 성과를 달성했거나 성공적으로 수행된 SIB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본 사업의 형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IB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성숙한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 목적과 취지는 대체로 적합하나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사업 모두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맘잡고 모락모락’과 ‘고령자 치매 이환 완화’는 기존 정책이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나 수혜자 집단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
○ ‘맘잡고 모락모락’과 ‘청소년이 쏘아 올린 희망’의 경우, 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운영단계나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함
(SIB 추진을 위한 과제) SIB의 성공적 운영과 효과 달성을 위해 검토 및 개선 필요
○ 단계(설계-운영-평가)별로 SIB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설계) 설계과정에서 수혜자 및 대상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의 적절성, 중복 여부, 지표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운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중요하며, 평가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성과 평가의 타당성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평가) 사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과 측정방법이 요구됨
○ SIB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SIB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기존 정책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선정하려는 노력 필요
○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운영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 필요
○ SI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보상자의 역할이나 부서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SIB를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설립 필요
○ 성과를 달성했거나 성공적으로 수행된 SIB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본 사업의 형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IB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성숙한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