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시군 간 연계정책/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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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시균,지우석,김지혜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1-10 | 보고서번호 | 2021-48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 시・군 간 협력에 대한 의지 부족, 협력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분쟁, 님비시설 등에 대한 주민 반대, 경기도의 중재역할 불충분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서 ‘재정지원 강화’가 지목되었으나 재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계 정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군의 의지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비용 분담보다는 주된 성과의 소유권 다툼으로 협력이 좌초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핌비(PIMBY)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은 성공사례가 많은 반면 님비(NIMBY)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은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시・군의 양보가 필요한 비대칭적 협력사업의 경우 중재자로서의 경기도의 소극적 역할이 협력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됨
○ 시・군 간 협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특정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수혜자와 피해자 간 차별화된 재정지원, 공모방식을 활용한 정책/사업 발굴, 경기도 주도의 시・군 간 협력 추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의 활성화 대상 분야는 님비 성격의 연계 정책/사업임을 인지해야 함
○ 님비 성격의 시・군 간 연계 사업은 필연적으로 피해 지자체와 수혜 지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별화된 재정지원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연계 정책/사업을 위한 예산 수립, 효과적 사업발굴・선정・추진을 위해 공모방식의 사업 선정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함
○ 복수의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의 성공이 담당 공무원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효율적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시・군 간 협의 및 조율, 제안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공모전의 정례화가 필요함
□ 도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 시・군 협력사업 공모전 개최를 제안함
○ 경기도가 개최하는 공모전을 통해 차별화된 재정지원, 공모방식의 협력사업 선정 프로세스 구축,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 경기도가 개최하는 시・군 연계 사업 공모전의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피해 시・군과 수혜 시・군을 규정하고 각각의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재정적 지원(사업비 지원)과 행정적 지원(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시・군 간 협력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제안서 작성자(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시상 등)를 제공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함
○ 경기도는 비전전략담당관실(비전전략팀)을 시・군 간 협력사업 공모전의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5년 주기의 공모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사업 선정방식을 참조하면 공모전 개최 주기는 5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에서 완료까지 최소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필요)
- 시・군 간 협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공모전을 통해서 지원될 예산 역시 연간 1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정된 사업의 추진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부서를 사업 추진 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가령 시・군 간 연결 도로사업이 시・군 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함
- 시・군 간 협력사업의 주관부서는 시・군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활성화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평가 도입
○ 시・군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성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지원 대상 사업유형의 적절성, 협력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방식의 적절성,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군 협력 활성화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서 ‘재정지원 강화’가 지목되었으나 재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계 정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군의 의지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비용 분담보다는 주된 성과의 소유권 다툼으로 협력이 좌초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핌비(PIMBY)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은 성공사례가 많은 반면 님비(NIMBY)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은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시・군의 양보가 필요한 비대칭적 협력사업의 경우 중재자로서의 경기도의 소극적 역할이 협력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됨
○ 시・군 간 협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특정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수혜자와 피해자 간 차별화된 재정지원, 공모방식을 활용한 정책/사업 발굴, 경기도 주도의 시・군 간 협력 추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의 활성화 대상 분야는 님비 성격의 연계 정책/사업임을 인지해야 함
○ 님비 성격의 시・군 간 연계 사업은 필연적으로 피해 지자체와 수혜 지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별화된 재정지원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연계 정책/사업을 위한 예산 수립, 효과적 사업발굴・선정・추진을 위해 공모방식의 사업 선정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함
○ 복수의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의 성공이 담당 공무원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효율적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시・군 간 협의 및 조율, 제안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공모전의 정례화가 필요함
□ 도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군 간 연계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 시・군 협력사업 공모전 개최를 제안함
○ 경기도가 개최하는 공모전을 통해 차별화된 재정지원, 공모방식의 협력사업 선정 프로세스 구축,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 경기도가 개최하는 시・군 연계 사업 공모전의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피해 시・군과 수혜 시・군을 규정하고 각각의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재정적 지원(사업비 지원)과 행정적 지원(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시・군 간 협력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제안서 작성자(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시상 등)를 제공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함
○ 경기도는 비전전략담당관실(비전전략팀)을 시・군 간 협력사업 공모전의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5년 주기의 공모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사업 선정방식을 참조하면 공모전 개최 주기는 5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에서 완료까지 최소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필요)
- 시・군 간 협력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공모전을 통해서 지원될 예산 역시 연간 1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정된 사업의 추진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부서를 사업 추진 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가령 시・군 간 연결 도로사업이 시・군 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함
- 시・군 간 협력사업의 주관부서는 시・군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활성화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평가 도입
○ 시・군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성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지원 대상 사업유형의 적절성, 협력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방식의 적절성,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군 협력 활성화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