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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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외희,이성룡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0-07 | 보고서번호 | 2020-04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HWP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제고와 광역정부에 대한 귀속분 추가 조정
○ 개발부담금 귀속분을 현재 중앙정부 50%, 기초지자체 50%에서 국가 3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50%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광역지방정부 즉 경기도의 역할을 업무 지원, 토지이용 관리, 균형발전 등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업무 지원을 위해서 시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대상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서의 정보제공 프로세스, 특히 업무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연접개발대상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분기 보고 등 관련 시스템의 개선, 시군 담당자의 업무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교육 등이 필요함.
-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지원하며 개별입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법령만 제정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함. 개발에 따른 지역 주변의 경관, 생태적 영향의 저감 등 환경의 정비를 위해 지원하도록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지역 지원, 저발전지역 지원, 도민환원제의 재원 등 각 지역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함. 광역체납 지원조직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부담금 징수 집행력 촉진에 기여함.
○ 개발부담금의 20%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기도의 귀속분은 연 약 300-550억원 정도임.
- 귀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같이 고려함.
□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도로 활용
○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과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데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의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키도록 함.
- 시군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 설치한 곳이 없음.
- 경기도 시군 업무담당자 설문결과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로 높게 나타남.
○ 개발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과 업무를 지원함.
- 시군 업무차원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부과 및 징수, 체납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계획적 차원에서는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및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
- 개발부담금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기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KLIS의 연납⋅분납 부과방식 개선, 연접개발대상의 파악 프로그램 등 업무담당자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
□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의 재정비, 단순화 등 근본적 검토
○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부담금 대상 사업은 개발사업을 망라하고 있으나 면제 및 감면이 너무 많아 재정비가 요구되며, 부과기준인 면적, 산정방식 등도 단순화⋅명료화시킴.
-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재검토로 대상을 축소하고 산정방식을 단순화하여 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시가화지역은 시군자체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 개별입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환수와 사용용도,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함.
○ 개발부담금 귀속분을 현재 중앙정부 50%, 기초지자체 50%에서 국가 3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50%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광역지방정부 즉 경기도의 역할을 업무 지원, 토지이용 관리, 균형발전 등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업무 지원을 위해서 시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대상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서의 정보제공 프로세스, 특히 업무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연접개발대상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분기 보고 등 관련 시스템의 개선, 시군 담당자의 업무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교육 등이 필요함.
-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지원하며 개별입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법령만 제정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함. 개발에 따른 지역 주변의 경관, 생태적 영향의 저감 등 환경의 정비를 위해 지원하도록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지역 지원, 저발전지역 지원, 도민환원제의 재원 등 각 지역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함. 광역체납 지원조직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부담금 징수 집행력 촉진에 기여함.
○ 개발부담금의 20%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기도의 귀속분은 연 약 300-550억원 정도임.
- 귀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같이 고려함.
□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도로 활용
○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과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데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의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키도록 함.
- 시군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 설치한 곳이 없음.
- 경기도 시군 업무담당자 설문결과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로 높게 나타남.
○ 개발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과 업무를 지원함.
- 시군 업무차원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부과 및 징수, 체납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계획적 차원에서는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및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
- 개발부담금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기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KLIS의 연납⋅분납 부과방식 개선, 연접개발대상의 파악 프로그램 등 업무담당자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
□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의 재정비, 단순화 등 근본적 검토
○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부담금 대상 사업은 개발사업을 망라하고 있으나 면제 및 감면이 너무 많아 재정비가 요구되며, 부과기준인 면적, 산정방식 등도 단순화⋅명료화시킴.
-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재검토로 대상을 축소하고 산정방식을 단순화하여 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시가화지역은 시군자체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 개별입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환수와 사용용도,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