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심야버스 운행체계 효율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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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제룡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19-08 | 보고서번호 | 2019-25 | |
판매유무 | 비매 | 원문 | ||
국문요약 | HWP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보도자료 | 인포그래픽스 |
□ 본 연구는 경기심야버스와 광역버스 이용자들의 이용 및 통행 특성을 토대로 심야버스 서비스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야시간대 버스 운행 확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요금체계 개선 등 심야버스 운행체계 효율화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경기심야버스는 서울의 교통 거점지역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19개 시·군에서 방사형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는 심야버스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도내 심야버스는 19개 시·군에서 평일 기준으로 80개 노선에 260회 운행 중이며, 경기도 남부지역에 48개 노선, 북부지역에 3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
□ 2015~2019년간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수 및 운행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승차인원 및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
○ 심야버스 운행 회당 평균 승차인원은 2015년에 67인에서 2019년에 18인으로 연평균 28.0%씩 감소하였음
- 2015~2019년간 일반형 심야버스의 연평균 1일 승차인원 감소율이 16.3%, 좌석형 심야버스 3.5%, 직행좌석형은 9.4%씩 이용률 감소를 나타냄
○ 심야버스 노선들은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운송수지 구조를 나타냄
□ 경기심야버스 서비스의 문제점은 1)감소하는 심야버스 승차인원 2)편중된 심야버스 서비스 3)운송수지상 운행손실 발생 4)저렴한 심야버스의 요금체계임
○ 심야버스는 승차인원 부족 및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송수지 상 운행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심야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심야버스의 승차인원 수요 및 운행 실태를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심야버스 노선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 5가지의 기준에 맞추어 심야버스의 운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노선들은 일반형 버스 노선이 48개 노선, 좌석형 4개, 직행좌석형 노선은 65개임
- 심야버스는 심야시간에 승차수요가 많은 환승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심야버스의 운행지역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임
□ 근로자 야간 수당이 반영된 심야버스 인건비를 토대로 산정된 심야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기준 원가로 심야버스 운행손실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심야버스 새로운 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정된 심야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운행결손금을 지원할 때 기준 원가로 활용해야 함
- 2019년 기준으로 일반형 심야버스의 운송원가는 2,385.6원/km, 직행좌석형 심야버스 운송원가는 1,806.0원/km임
□ 주간의 광역버스 요금체계와 동일한 심야버스 요금체계로는 심야버스의 운송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심야버스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심야버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간 시간대에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심야버스 요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심야버스 운송원가를 고려하여 10~20% 적정수준의 할증된 요금체계를 도입할 경우, 심야버스의 운송수입금도 10~20% 증가하게 되어, 심야버스의 운송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기대
□ 심야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심야버스의 승차인원을 고려하여 서비스 확대 2)심야버스 표준운송원가 개선 3)수익자부담원칙의 심야버스 요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건의를 제안함
○ 경기심야버스는 서울의 교통 거점지역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19개 시·군에서 방사형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는 심야버스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도내 심야버스는 19개 시·군에서 평일 기준으로 80개 노선에 260회 운행 중이며, 경기도 남부지역에 48개 노선, 북부지역에 3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
□ 2015~2019년간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수 및 운행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승차인원 및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
○ 심야버스 운행 회당 평균 승차인원은 2015년에 67인에서 2019년에 18인으로 연평균 28.0%씩 감소하였음
- 2015~2019년간 일반형 심야버스의 연평균 1일 승차인원 감소율이 16.3%, 좌석형 심야버스 3.5%, 직행좌석형은 9.4%씩 이용률 감소를 나타냄
○ 심야버스 노선들은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운송수지 구조를 나타냄
□ 경기심야버스 서비스의 문제점은 1)감소하는 심야버스 승차인원 2)편중된 심야버스 서비스 3)운송수지상 운행손실 발생 4)저렴한 심야버스의 요금체계임
○ 심야버스는 승차인원 부족 및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송수지 상 운행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심야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심야버스의 승차인원 수요 및 운행 실태를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심야버스 노선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 5가지의 기준에 맞추어 심야버스의 운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노선들은 일반형 버스 노선이 48개 노선, 좌석형 4개, 직행좌석형 노선은 65개임
- 심야버스는 심야시간에 승차수요가 많은 환승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심야버스의 운행지역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임
□ 근로자 야간 수당이 반영된 심야버스 인건비를 토대로 산정된 심야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기준 원가로 심야버스 운행손실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심야버스 새로운 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정된 심야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운행결손금을 지원할 때 기준 원가로 활용해야 함
- 2019년 기준으로 일반형 심야버스의 운송원가는 2,385.6원/km, 직행좌석형 심야버스 운송원가는 1,806.0원/km임
□ 주간의 광역버스 요금체계와 동일한 심야버스 요금체계로는 심야버스의 운송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심야버스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심야버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간 시간대에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심야버스 요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심야버스 운송원가를 고려하여 10~20% 적정수준의 할증된 요금체계를 도입할 경우, 심야버스의 운송수입금도 10~20% 증가하게 되어, 심야버스의 운송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기대
□ 심야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심야버스의 승차인원을 고려하여 서비스 확대 2)심야버스 표준운송원가 개선 3)수익자부담원칙의 심야버스 요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건의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