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향후 추진 방향 | |||
---|---|---|---|---|
저자 | 김군수,박진아,한영숙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1-08 | 보고서번호 | 2021-32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기본적으로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생활임금 기준 등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이렇게 도출된 2022년 생활임금(안)은 10,299원∼11,032원임.
○ 그러나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2021년도의 통계치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대안적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1년 경제전망치를 생활임금 모형에 반영하면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0,616원∼11,366원으로 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생활임금안 중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출된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안은 10,813원∼11,141원임.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0,540원과 비교하면 2.6%∼5.7% 높은 수치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작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생활임금도 11,000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 은행 등의 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 참여 기업 및 기관에게 행정 지원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둘째, 경기도내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간의 차액 절반을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항목에 최저임금 증가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인상에 따르는 인건비 증가분을 포함해야 할 것임.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기본적으로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생활임금 기준 등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이렇게 도출된 2022년 생활임금(안)은 10,299원∼11,032원임.
○ 그러나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2021년도의 통계치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대안적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1년 경제전망치를 생활임금 모형에 반영하면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0,616원∼11,366원으로 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생활임금안 중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출된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안은 10,813원∼11,141원임.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0,540원과 비교하면 2.6%∼5.7% 높은 수치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작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생활임금도 11,000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 은행 등의 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 참여 기업 및 기관에게 행정 지원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둘째, 경기도내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간의 차액 절반을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항목에 최저임금 증가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인상에 따르는 인건비 증가분을 포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