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양주시 시청 종합민원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 |||
---|---|---|---|---|
저자 | 박충훈,김동성,이용환,성장환 | 과제분류 | 수탁연구과제 | |
발행월 | 1970-01 | 보고서번호 | 2002-19 | |
원문 | 국문요약 | HWP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
인포그래픽스 |
<연구개요>
◉ 남양주시 청사는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로서, 1995년 1월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이후 시청사의 수용능력이 모자라 본청과 제2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본청과 제2청을 두 번 방문하여야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민원방문객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증가되는 민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민원실의 건립을 통한 민원실의 일원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남양주시청에서는 종합민원실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종합민원실의 건립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이 궁극적으로 남양주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요약>
◉ 남양주시청의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실이 하나로 운영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본청과 제2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원실을 통합하여 하나의 장소에 종합민원실의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청의 업무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신축건물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인구분석 및 향후 공무원 수, 청사소요면적 등을 감안할 때, 또한 본청 및 제2청의 분산된 기구를 통합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의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남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의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실 건립에 따른 부담의사가 종합민원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7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인구분석 및 향후 공무원 수, 청사소요면적 등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구를 고려하여 남양주시의 중심점을 분석한 결과 진건읍, 평내동, 금곡동의 경계지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량 분석결과 와부읍, 진건읍, 금곡동이 총통행량 및 도착통행량이 가장 많아, 현재 본청의 입지가 2청보다 입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양주시의 전체 투자규모 및 순수신규투자가용재원 규모,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한 재정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시본청 종합민원실 건립계획을, 시 전체의 일반행정부문 투자계획과 공공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양주시청의 종합민원실 건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건의>
◉ 남양주시 행정타운 건립계획의 종합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시의성 측면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남양주시 청사는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로서, 1995년 1월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이후 시청사의 수용능력이 모자라 본청과 제2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본청과 제2청을 두 번 방문하여야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민원방문객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증가되는 민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민원실의 건립을 통한 민원실의 일원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남양주시청에서는 종합민원실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종합민원실의 건립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이 궁극적으로 남양주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요약>
◉ 남양주시청의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실이 하나로 운영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본청과 제2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원실을 통합하여 하나의 장소에 종합민원실의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청의 업무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신축건물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인구분석 및 향후 공무원 수, 청사소요면적 등을 감안할 때, 또한 본청 및 제2청의 분산된 기구를 통합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의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남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의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실 건립에 따른 부담의사가 종합민원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7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인구분석 및 향후 공무원 수, 청사소요면적 등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구를 고려하여 남양주시의 중심점을 분석한 결과 진건읍, 평내동, 금곡동의 경계지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량 분석결과 와부읍, 진건읍, 금곡동이 총통행량 및 도착통행량이 가장 많아, 현재 본청의 입지가 2청보다 입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양주시의 전체 투자규모 및 순수신규투자가용재원 규모,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한 재정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시본청 종합민원실 건립계획을, 시 전체의 일반행정부문 투자계획과 공공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양주시청의 종합민원실 건립과 관련된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건의>
◉ 남양주시 행정타운 건립계획의 종합 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시의성 측면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