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간 도비보조금제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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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장욱,이채영,이현우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1-11 | 보고서번호 | 2021-79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서 성숙・발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며 그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 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매년 기초자치단체의 증가하는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이 시・군비 증가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 중 보조금제도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강화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도비보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 추세 등을 비교해보면 재정운영의 상대적 재정 여건이 다분히 변화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변화된 광역・기초 간 위상 및 역할에 맞추어 현행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보조금제도의 제도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적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 여건의 변화 속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보조금제도 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비보조사업 선정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본청의 가용재원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역・기초자치단체들 간 상대적 재정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도비보조사업 총량 규모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비보조사업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상대적 재정력 변화 양상에 부합하도록 제도운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비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적정수준에서 보조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보조율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능별 예산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기준보조율은 기능별 예산 분야를 불문하고 30%만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기준보조율 범위에 대한 조문은 사문화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되고 있어 향후 조례개선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셋째,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 이다.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재정력지수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의 지표 적용에 대한 적합성 및 대표성이 부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사용되는 재정력지수는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사용한 전년도 재정력지수는 이미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어 보통교부세 배분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이미 재정 조정 역할로써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력지수 및 재정력지수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 연도별 당시의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역할로써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연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성이 다소간 낮게 판단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향후 차등보조율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표의 적정성을 회복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상대적 재정력 추정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가능 지표의 발굴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 추세 등을 비교해보면 재정운영의 상대적 재정 여건이 다분히 변화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변화된 광역・기초 간 위상 및 역할에 맞추어 현행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보조금제도의 제도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적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 여건의 변화 속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보조금제도 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비보조사업 선정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본청의 가용재원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역・기초자치단체들 간 상대적 재정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도비보조사업 총량 규모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비보조사업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상대적 재정력 변화 양상에 부합하도록 제도운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비보조사업 선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적정수준에서 보조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보조율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능별 예산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기준보조율은 기능별 예산 분야를 불문하고 30%만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기준보조율 범위에 대한 조문은 사문화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되고 있어 향후 조례개선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셋째,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 이다.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재정력지수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의 지표 적용에 대한 적합성 및 대표성이 부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사용되는 재정력지수는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사용한 전년도 재정력지수는 이미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어 보통교부세 배분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이미 재정 조정 역할로써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력지수 및 재정력지수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 연도별 당시의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역할로써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연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성이 다소간 낮게 판단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향후 차등보조율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표의 적정성을 회복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상대적 재정력 추정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가능 지표의 발굴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