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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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진아,정민경,조진현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기본과제연구 | |
발행월 | 2021-11 | 보고서번호 | 2021-12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