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대응방안 연구 | |||
---|---|---|---|---|
저자 | 김길복,김연성,박윤신,한성욱,이기영 | 과제분류 | 위탁연구과제 | |
발행월 | 2012-01 | 보고서번호 | 2012-901 | |
판매유무 | 비매 | 원문 | ||
국문요약 | HWP | 외국어 요약 | ||
보도자료 | 인포그래픽스 |
현재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전근대적 운영과 소규모, 영세성등으로 인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높은 원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상수도 적자와 이로 인한 상수도 시설투자 미흡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역간 형평성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도농간, 지역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치단체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주요 계획은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통합하고 최종적으로는 5개 내외로 대형화하는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경기도의 수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경기도 통합관리권역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타당한 통합관리권역을 재설정하였으며, 이 권역별 상수도 현황 및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4가지 모델(도직영, 상수도 조합, 통합공사,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 및 각 방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이 중 가장 참여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통합공사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참여하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의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통합에 대한 지자체별 의식 및 참여의사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통합 위탁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자체적인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하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권역 또는 지자체 중심의 도직영을 통해 공공성확보 및 통합 위탁운영사업의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정적 및 정책적인 틀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주요 계획은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통합하고 최종적으로는 5개 내외로 대형화하는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경기도의 수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경기도 통합관리권역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타당한 통합관리권역을 재설정하였으며, 이 권역별 상수도 현황 및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4가지 모델(도직영, 상수도 조합, 통합공사,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 및 각 방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이 중 가장 참여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통합공사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참여하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의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통합에 대한 지자체별 의식 및 참여의사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통합 위탁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자체적인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하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권역 또는 지자체 중심의 도직영을 통해 공공성확보 및 통합 위탁운영사업의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정적 및 정책적인 틀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