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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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제룡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0-10 | 보고서번호 | 2020-27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 본 연구는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와 보수체계 등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 개선과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장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정 금액을 택시 요금조정 분에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타 업계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보수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 후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기준액을 토대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존의 보수체계와는 차별화된 월급제가 새로운 보수체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택시 운전기사들의 새로운 보수체계로 사납금형의 월급제를 개선한 성과급식 월급제가 검토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무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의 원인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함
○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1일 2교대제 정착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운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요금 조정 시 운전기사 처우개선 분을 택시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보수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당일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할 경우 택시회사는 월 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을 올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보수 및 처우가 개선되도록 함
□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음
○ 성과급식 전액관리제 보수체계 도입
○ 택시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근무제 정착
○ 택시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검토
○ 근로자 처우개선 택시 요금조정 검토
○ 택시업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장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정 금액을 택시 요금조정 분에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타 업계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보수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 후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기준액을 토대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존의 보수체계와는 차별화된 월급제가 새로운 보수체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택시 운전기사들의 새로운 보수체계로 사납금형의 월급제를 개선한 성과급식 월급제가 검토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무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의 원인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함
○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1일 2교대제 정착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운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택시 요금 조정 시 운전기사 처우개선 분을 택시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보수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당일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할 경우 택시회사는 월 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을 올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보수 및 처우가 개선되도록 함
□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음
○ 성과급식 전액관리제 보수체계 도입
○ 택시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근무제 정착
○ 택시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검토
○ 근로자 처우개선 택시 요금조정 검토
○ 택시업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