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부패ㆍ공익신고, 청탁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②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③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부패행위 신고대상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 ②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②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갑질 피해신고·지원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상담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
- ①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 · 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 ②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 · 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 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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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③ 왜곡 : 고의적으로 데이터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④ 표절 :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데이터, 연구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⑤ 중복게재(자기표절)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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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고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하는
제도
- ①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②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③ 금품 등을 제 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④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⑤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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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부정사용 등 신고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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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등 관련 신고
경기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시 불친절 사항을 신고
- ① 전화친절도 : (수신)신속, 인사, (상담)태도, 어투, 표현, 응대, (종결)확인, 인사 등
- ② 방문친절도 : 맞이-응대-마무리 태도, 환경(청결, 배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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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부패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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