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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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희연,봉인식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164호 | |||
발행일 | 2014-11-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0%에 불과하고 실제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 보장선(線)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비정규직이 35%에 달하고 있고, 고용불안은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안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과 건강 등 사회안전망 수준은 OECD 각 평균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기준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복지혜택의 비율이 낮거나,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복지급여수준이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기에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에는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이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郡)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주거수준을 보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에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 복지기준선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 을 추구한다. 우선,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또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최저기준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30%미만, 적정기준은 25%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과 주거 외 복지기준선에서 다루는 복지의 대상 영역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부문(보육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이며 추후 필요에 따라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경기도는 복지기준선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복지 현장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복지기준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복지혜택의 비율이 낮거나,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복지급여수준이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기에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에는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이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郡)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주거수준을 보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에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 복지기준선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 을 추구한다. 우선,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또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최저기준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30%미만, 적정기준은 25%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과 주거 외 복지기준선에서 다루는 복지의 대상 영역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부문(보육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이며 추후 필요에 따라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경기도는 복지기준선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복지 현장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