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독도 영유권,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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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군수프로필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207호 | |||
발행일 | 2015-11-01 | 보도자료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157.5㎞ 떨어졌다. 독도의 상주인구는 49명이며 방문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누적 1,382,203명에 달하고 있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 관리되고 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고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가 15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또한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기지나 기상관측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보면, 한국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독도를 관리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본의 많은 고문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과 사실적 근거를 보면, 첫째,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 면허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둘째, 일본은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보면, 한국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독도를 관리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본의 많은 고문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과 사실적 근거를 보면, 첫째,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 면허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둘째, 일본은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