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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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윤배,강식프로필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257호 | |||
발행일 | 2016-11-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 주둔에 의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이면 10년이 경과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는 활용 가능한 반환대상 미군기지가 22개소 있으며, 이중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 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 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사업성 등의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16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와 지역주민,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째, 동두천, 파주 등 미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문화 복지 시설로 다양화시켜야 한다. 셋째,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담당자들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가격이 주변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특례조항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전제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필리핀에 있는 미군 반환기지인 클락(Clark)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는 활용 가능한 반환대상 미군기지가 22개소 있으며, 이중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 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 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사업성 등의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16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와 지역주민,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째, 동두천, 파주 등 미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문화 복지 시설로 다양화시켜야 한다. 셋째,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담당자들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가격이 주변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특례조항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전제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필리핀에 있는 미군 반환기지인 클락(Clark)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