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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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은경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290호 | |||
발행일 | 2017-08-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장시간 과로 국가이다. 근로시간단축은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 근무제에 기반한 ‘시간제 정규직’의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주 4일 근무 시간직 정규제 도입은 고용의 유연안전성을 보장하여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개혁에 기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고용축소형 기술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다. 또한 주 4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며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내수촉진에 기여하고 여성, 청년, 고령인구 등의 고용률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주 4일 근무제로 인한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전제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불가피하여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하는 저임 근로자들의 경우 주 4일제가 확대되면 이로 인한 임금삭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확대·정착시키면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제 정규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직무분석에 근거해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주 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주 4일 근무제에 기반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기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에는 경기도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 4일 근무제로 인한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전제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불가피하여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하는 저임 근로자들의 경우 주 4일제가 확대되면 이로 인한 임금삭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확대·정착시키면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제 정규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직무분석에 근거해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주 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주 4일 근무제에 기반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기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에는 경기도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