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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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양주,김한수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200호 | |||
발행일 | 2015-09-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장기간이란 20년을 뜻하나 도시공원은 10년이며, 올 10월 1일이면 실효가 시작된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된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좋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경기도 공원 결정 면적 대비 53.6%가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015년 기준으로 54.7%(전체의 29.3%)가 장기미집행으로, 이대로 간다면 2020년 7월에는 76.6%(전체 41.1%)가 실효될 것이다.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이 사유지로, 모두 조성하려면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도시공원의 100%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월 1일, 경기도 도시공원의 137개소가 일몰된다. 경기도 미집행공원의 19.2%는 국가가, 15.3%는 경기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시군이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사업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가 조성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정한 것은 국가가, 광역이 지정한 것은 광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자치사무 규정을 바꾸어 국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모드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그동안 민간공원 제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등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은 또 다른 규제여서 헌재의 판결을 무색케 한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전체 부지와 같은 가격의 대지로 전환시켜주고 나머지 부지를 공공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유주는 같은 가격의 실제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은 재정부담 없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 경계지역은 도시공원의 사각지대이며,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서비스의 차이는 엄청나, 경기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장기미집행의 주요 원인인 법정 면적 지표 역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조례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광역도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공원 결정 면적 대비 53.6%가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015년 기준으로 54.7%(전체의 29.3%)가 장기미집행으로, 이대로 간다면 2020년 7월에는 76.6%(전체 41.1%)가 실효될 것이다.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이 사유지로, 모두 조성하려면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도시공원의 100%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월 1일, 경기도 도시공원의 137개소가 일몰된다. 경기도 미집행공원의 19.2%는 국가가, 15.3%는 경기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시군이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사업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가 조성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정한 것은 국가가, 광역이 지정한 것은 광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자치사무 규정을 바꾸어 국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모드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그동안 민간공원 제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등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은 또 다른 규제여서 헌재의 판결을 무색케 한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전체 부지와 같은 가격의 대지로 전환시켜주고 나머지 부지를 공공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유주는 같은 가격의 실제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은 재정부담 없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 경계지역은 도시공원의 사각지대이며,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서비스의 차이는 엄청나, 경기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장기미집행의 주요 원인인 법정 면적 지표 역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조례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광역도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