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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06호

저자박경철

원문
보도자료
영문 요약
인포그래픽

행정법상 공물(公物)인 도로는 일반 시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 원칙이다. 산업화 시기 필요한 도로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1963년 유료도로법이 제정되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유료도로가 본격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체도로 없는 유료도로 추진과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 원가회수가 끝났는데도 요금을 받는 도로, 개방형 요금소로 인한 요금 불평등 등으로 유료도로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되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용 편익이나 대체도로가 있어야 요금징수가 가능하지만 국가추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법령 상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요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시민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1%의 시민들은 유료가 아닌 무료 고속화도로가 있다는 것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만 유료인 것을 모르고 있으며, 이 같은 유료화 제도에 대해 72.7%의 시민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원가 회수가 끝난 고속도로에 지속적인 요금이 부과되는 통합채산제에 대해서도 68.8%의 시민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시민들의 대부분은 통행시간과 거리 단축 때문에 유료도로를 이용하지만 약 5.4%의 시민들은 대체경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8.3%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유료도로 논란과 시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유료도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돈을 받는 고속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 시행 고속도로 = 무조건 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려면 고속도로 지정과정에서 최소한 민자도로와 같이 이용 편익과 대체경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둘째, 교통혼잡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는 우선 무료화 해야 된다. 수도권 유료 고속도로 19개 중 절반이 속도 50km/h 이하로 혼잡하여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이가 없어 요금징수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과 요금징수가 아닌 기존 도로 유지관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면 인건비만 연간 약 2,206억 원 절감이 가능하며, 하이패스 설치 및 운영, 관리비 등도 추가로 절감이 가능하다.
전국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약 4.1조 원이 필요하지만, 자가용 1대당 연간 약 22만 원만 지원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 등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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