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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19호

저자김한수, 황지현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78.3%가 공동주택이며, 일반가구 중 66.8%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흔히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단지는 법적으로 의무 조경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장지하화 및 조경고급화 전략으로 아파트의 녹지는 이미 시민에 친숙한 녹지공간이 되었다. 경기도 아파트의 총 녹지면적은 47.7㎢(여의도 16배)로 전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하며, 아파트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보다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아파트 녹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늘어났지만 녹지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녹지 중 40.2%가 지난 10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연평균 약 200ha(축구장 280개)의 녹지가 신규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며, 단위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공지반에 조성된 녹지의 경우 위험성도 높아졌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공원보다 많은 면적의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 소홀은 부적절하다.
아파트 녹지를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로 인식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아파트 녹지의 조성과 관리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은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정성이 확보된 지원방법 마련과 공공지원 수혜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제는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주목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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