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임팩트 투자 현황에 따른 정책제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97
저자정상훈, 최준규, 조현혜
□ 재단법인의 재산 등 다양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도 가능
○ 특히 기본재산/보통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관여뿐 아니라, 해당 행위가 조세적인 관점에서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세청 등과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재단법인의 재산 이외에도 Venture debt, 기업의 투자자금 유입 등 다양한 민간자본 유입의 경로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입 필요
□ 지속적인 장기 인내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금융제도 도입 필요
○ 금융기관의 투융자 기법 통한 자금유입시 초기 단계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한 회수의 불확실성 줄이는 것이 필요
○ 사모대출펀드, 레버리지 투자, SPC 활용 펀드 구조 등 자금 유입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벤처투자 관련 규제완화 필요
□ 세컨더리펀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 확대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관련 펀드결성을 위한 정책자금 책정 등 가능
○ 연기금과 같은 공적투자기관이 세컨더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상장주식 투자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도 기반 마련 필요
○ 사회투자공동모금회(가칭)는 ‘사회를 창출하는 투자’에 중점을 둠
- 투자한 자금이 목표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때 SIB와 같이 성과보상 모델을 적용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음
○ SIB 이해에 관한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발굴,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할 주체 필요
○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시 사회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관련 지원조직 구축 등을 제안해볼 수 있음
□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방안 검토
○ 협동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투자대상에 ‘우선출자’를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일반협동조합에도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제3원칙을 반영한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연대경제 차원의 정책추진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중소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벤처 필란트로피 관련 조항 신설 또는 개별법 마련
□ 이외에도 기타 정책제안으로 민간재단 자금 유입을 위한 상향된 조세지원이나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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