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1
저자구동균, 빈미영, 박지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제 어린이 통학로 기준의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현실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현재 교육시설의 300m 이내 지정 (필요시 500m로 확대 가능)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육시설 정문앞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학구도, 교육시설 기준 300m,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을 매칭한 결과 초등학교 기준 학교당 평균 1.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통학로를 반영하여 300m 범위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4%에 불과함
○ 실제 어린이 통학로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유형구분에 따른 안전 강화 방안 마련과 편의 강화 방안 마련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 경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운영체계 마련 필요
□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업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된 단일 대응창구를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통합운영체계 마련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예산집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전시설 관리 등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문 앞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폐교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안전시설 철거 등의 발 빠른 대처 필요
○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신설 학교, 기존 학교 주변의 대규모 재정비계획에만 받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확대 및 강화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 도모
○ 교통전문가의 컨설팅 정례화와 통합운영체계의 인력 증원으로 기능 강화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폐교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취소 후 기존 안전시설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인력 필요”
○ 현재 초저출산으로 인해 경기도 어린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교, 통폐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수는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수 안전시설은 통행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정취소로 인한 안전시설 철거는 거주민 및 이용자를 위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도로 현황, 통학 현황, 주거 현황, 기타 일반 통행 및 주정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유형 구분” 개발 필요
○ 현재 획일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규칙 하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지역이 다수이며, 안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별 최적화된 안전시설 설치 규칙 개발이 필요함
○ 구체적인 유형 구분과 유형별 명확한 기준 제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안전을 강화해야 할 유형과 통행 편의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안전을 일부 완화(탄력적 주정차 허용 및 속도제한 완화)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할 수 있음
○ 통행 편의 제공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속도제한 완화의 경우, 명확한 보차분리, 횡단이 없는 편측 유형 등 어린이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탄력적 주정차 허용 등에 따른 명확한 안전표기,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 외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신속한 견인 혹은 차 없는 통학로 정책으로 주차된 차량의 통행 불가 조치 등 병행 가능
○ 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유형별로 구분될 경우 일반 통행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시되어야 함
□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표지, 규제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과 관련 없는 편측 도로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거주민을 위한 탄력적 주정차 고려”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등 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후 통행량, 주차수요 등의 지정여부 조사를 거쳐 지정하게 되어있어 기존의 통행 및 주차 민원이 많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실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거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상시적 협의체 구성, 협의체 운영을 위한 통합된 기관 및 부서 운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함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에 따라 일부 구간에 주차나 정차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허용 의견이 많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통행 및 주차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핵심 구간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통합 DB 구축 및 통합 플랫폼 개발”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구체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방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실제 학생들의 통학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안전시설 DB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시설 인근 주 통학로일 경우 DB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도로현황 DB를 함께 구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안전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의 “보행로 입구와 승용차 입구 분리”를 통해 어린이 전용 승하차 구역을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주 출입문(정문)에 보행 출입문과 승용차 출입문이 함께 존재하여 등하교시 학부모 차량, 통학 차량 등의 주 승하차 지점으로 이용됨
○ 이는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통행에도 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시설의 보행 출입문과 승용차 출입문을 분리하여 교통안전과 교통통행을 모두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 구분을 통해 제한적 허용 지역 선정 후 기타 제반 여건이 선행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가능
○ 어린이의 활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저녁 8시~아침 8시)의 사고는 전 시간대 사고 중 6%만 발생하므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검토는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유형 구분을 통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변 시스템, 가변형 표지, 가변형 단속카메라 등의 연동시스템이 모두 적용된 상황에서 도입되어야 함
○ 도입 시 운전자의 의식 또는 습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을 위해선 철저한 안전 강화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혹은 인근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특정 등하교 시간대 이외에도 많이 발생하므로 도입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학적 설계, 규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므로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기준 및 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의 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무엇보다 교통안전은 교육으로 인한 인식변화가 최우선이므로 현재 간소화 되어있는 운전면허를 보다 강화하고, 면허를 이미 취득한 운전자 대상으로는 갱신시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단기적으로 “어린이와 승용차의 분리”를 통한 안전 강화에서 “어린이와 승용차가 함께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도로 현황에 따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된 교육 및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교통안전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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