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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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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제도 개선과 실천적 정비계획 수립

경기도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제도 개선과 실천적 정비계획 수립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3

저자박기덕, 유지현, 임지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빈집정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 단기 과제: 실행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
○ 경기도 차원의 빈집 전담 조직 설치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시군별로 상이한 빈집 정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
- 도 조례 및 지침을 통해 전담 부서 지정, 타 부서와의 협업체계 명문화
○ 도-농 혼재지역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 법령 이원화에 따른 정비계획 이중 수립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실행지침 마련
- 동일 행정구역 내 도시・농어촌 혼재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빈집 관련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한 표준안 제공 및 제정 유도
- 정비계획 수립, 예산 확보, 빈집 정의, 제재 수단 등 포함한 표준 조례안 보급
○ 빈집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비사업 우선순위 설정
-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 정비대상(3등급), 활용가능대상(1등급) 등급별 분류 및 지자체 공간정보화 추진
○ 조례 상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범위 명확화 및 재정지원 확대
- 사회취약계층, 철거 후 공공활용, 시세 이하 임대 등 대상 확대
- 도비 및 기금 활용 방안 검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재정의 활용
○ 철거 및 정비사업의 비용 장벽 완화
- 건축물 해체계획서 제출 시 전문가 검토 비용의 지원 또는 면제 검토
- 정비 후 철거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나대지 과세기준 재조정

□ 중장기 과제: 지속가능한 체계 확립 및 법제화
○ 도시・농어촌 통합형 빈집관리 법・제도의 정비 촉구
-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정의, 절차, 조치 권한 일원화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포함 여부 등 정의 통일 필요
○ 빈집정비계획의 위상 정립 및 광역-기초 연계체계 구축
- 광역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 기초단위 실행계획과 연계
- 정비계획, 도시재생, 도시정비 등 기존 계획과의 위계 및 역할 분담 명확화
○ 빈집정비사업의 공공적 재원 및 거버넌스 확보
- 인구소멸대응기금,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 연계사업의 확보 전략 수립
- 도비・시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자본 등 복합 재원 활용 모델 도입
○ 빈집활용 및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비 후 공공임대, 마을 공유시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주 등 활용방안 마련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방안 제도화
○ 정비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및 빈집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
- 실태조사-정비계획-정비사업-사후관리까지 연계된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 지자체-도-중앙 간 정기적인 정보공유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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