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37
저자배영임, 이수진, 김국동, 황은정, 한영숙, 박기태, 유다영
□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제안
○ 슈퍼클러스터를 “기술 융합과 혁신주체 간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적인 초지역적 혁신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국가 중점 전략 분야에 슈퍼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
- 정부는 슈퍼클러스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클러스터를 통합・조정하도록 법령 정비(예시: 슈퍼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설)
- 정부는 예산 지원 외에는 역할을 최소화하며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관련 제도적 지원,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집행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재지정 및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차등 제공
○ 추진과제1. 초광역 메가 R&D 프로젝트 추진
- 산업계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 여러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며, 민관 매칭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 추진과제2. 우수 인재양성 및 인재유치
- 슈퍼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기업-대학이 연계된 산업계 수요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파트너 기업에 채용되도록 연계하며,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추진과제3. 신기술 사업화 실증 촉진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기반으로 ‘R&D 실증 센터’를 구축
- 이를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계가 공동으로 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레퍼런스와 인증 확보를 촉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 추진과제4. 슈퍼클러스터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구축
- 산업계가 주도하는 비영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재정 및 제도적 지원 역할을 수행
- 또한, 수도권의 R&D 역량과 비수도권의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핵심-위성(Core-Satellite)’ 모델을 도입하여 기능적 분업을 추진하며 물리적 공간 및 디지털 공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추진과제5. 특화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민간 벤처캐피털(VC)이나 액셀러레이터(AC)가 주도하여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 추진과제6.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과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혁신역량을 제고
- 이를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
○ 추진과제7.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개념 및 역할 정립
- 기술 융합과 혁신주체 간의 강한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초지역적 혁신네트워크’로 슈퍼클러스터를 정의
- 이는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의 지리적・산업적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모델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목표임
○ 추진과제8. 슈퍼클러스터 전용 펀드 조성
-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슈퍼클러스터 전용 혁신 펀드’를 조성
- 이 펀드는 R&D, 실증, 양산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자금을 공급하여 스케일업 과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임
○ 추진과제9.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과 공동으로 R&D 및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 또한, 글로벌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연합체(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인력 교류와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 마련
○ 추진과제10. 규제특례 프로그램 활성화
-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하여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와 펀드, 테스트베드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
- 실증특례 프로그램 종료 이후 기업에 대한 후속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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