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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방안 연구

도심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방안 연구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9

저자유지현, 박기덕, 이보라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민간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지만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시・군 간의 매칭사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복합개발을 수행함
○ 아직 개발 단계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구지정 및 공공기여 관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우선 개발하면서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LH에서 수행하는 도심복합사업과 같이 경기도 균형발전 및 낙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도 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와 시군 간 공동 검토체계 및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주택공급 로드맵과 연계하여 도심복합사업을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유도하고, 중장기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 기존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준공업 쇠퇴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

□ 공공기여 기준 정비 및 사업유형 다변화
○ 증가 용적률 대비 공공기여율 설정 시, 지역별 사업성 차이를 반영한 차등 적용이 필요함
○ 공공기여 유형은 기반시설형, 사회복지형, 환경개선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체계를 병행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해야 함
○ 경기도 내 시・군별 특화 산업이 겹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조정하고 지역 특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연계 추진
○ 역세권 중심지의 교통처리계획, 도로확폭 및 버스환승체계 구축 등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생활 필수시설 및 돌봄 복지시설을 강화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여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기본적인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기여는 유지하도록 함

□ 경기도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기준, 주민 동의요건, 공공기여 방식, 공공시설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시군의 기준 수립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함
○ 경기도의 내 신도시 개발, 중소규모 택지개발,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등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주대책 및 소규모 상권 유지 등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함
○ 대상지 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경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경기도의 검토 사항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경기도에서 검토할 세부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함
○ 각 지역별 특성 및 현황에 대한 검토 자료를 확보하여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함
○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 사전 검토 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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