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7
저자이영웅, 오재호, 김태옥
□ 정책제안은 총 10건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의 층위를 ― 개별시설・소관부서, 총괄부서, 정부 ― 구분하여 기술함
□ 개별시설・소관부서는 세 건의 정책건의(과제) ― ⅰ)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 작성 참여 대상 확대, ⅱ) 자체 인력의 안전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확대, ⅲ) 계획 데이터 품질 개선 ―를 통해 기존의 ‘시설’에서 ‘사람’으로 관리의 초점을 이동해야 함
□ (정책건의1)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Serious Civic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Plan, SCAPRP) 작성 참여대상 확대
○ (건의의 필요성) 현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SCAPRP)은 시설관리팀 위주로 작성되고 있어, 실제 다양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과 법정 의무사항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 이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복잡 위험과 작용 경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음
○ (건의의 내용) SCAPRP 수립 시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함. 현행 道 중대재해 매뉴얼상 재해 원인 중 관리상 결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방식’을 추가하고, 안전계획 수립 이행 항목에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부서들의 참여 확보’를 추가함
□ (정책건의2) 자체 인력의 안전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확대
○ (건의의 필요성) 현재 SCAPRP상 점검대상 안전교육은 적절한 과업지시서 작성, 도급・용역・위탁 결과물의 이해, 점검 항목 관련 실무능력, 즉 안전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데 충분치 않음
○ (건의의 내용) 빈번하게 위탁이 이루어지는 분야(전기, 소방, 승강기 등)에 대해 자체 인력 대상 자격 및 현장 실무 교육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SCAPRP의 인력확보와 교육이수 부분 작성 시 ‘리터러시 향상 교육계획’과 ‘의무이행 가능 인력 양성 계획’을 세분화하여 기재하도록 매뉴얼을 개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 1-1 수정)
□ (정책건의3)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SCAPRP) 데이터 품질 점검 과정 추가
○ (건의의 필요성) 현재 SCAPRP에 기재되는 항목별 데이터(점검 결과, 의무 이행 현황 등)가 작성자 숙련도나 부서 협력 수준에 따라 품질 편차가 커서 정확성, 최신성, 연계성 확보가 제한됨. 이는 위험요인 관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함
○ (건의의 내용) 도 매뉴얼 안전체계구축 자체점검표([서식 8])에 데이터 품질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에 관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
□ 총괄부서는 네 건의 정책건의― ⅳ) 시민 유해・위험요인 접수 창구 상설화, ⅴ)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ⅵ) 자체 DB 구축 및 분석 플랫폼 구축, ⅶ) 직권 처리 권한 및 예산 할당 ―를 통해 ‘계획 취합’에서 ‘전략적 조언’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함
□ (정책건의4)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 창구 상설화
○ (건의의 필요성) 시설 관리자와 시민・이용객 간 유해・위험요인 인식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 관리자의 관점에만 의존해서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상설 창구의 부재 자체가 시민・이용객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저해함
○ (건의의 내용) 기존 채널(안전예방 핫라인)에 시민재해 관련 항목(생활안전, 재난안전)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객의 관여 정도를 제고
□ (정책건의5)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정례화
○ (건의의 필요성) 시설의 고유 목적사업과 실질 관리 범위까지 아우르는 유해・위험요인 식별대비에는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조례상 민관협력위원회는 정례화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건의의 내용)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SCAPRP) 수립 시 (분과별) 검토보고서를 의무 포함 사항으로 포함하여(道 조례 제4조, 제5조)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전문 분야 신설(인수공통감염병), 기존 분야에 대한 보강・증원(데이터)을 통해 실질적 자문기능 강화를 유도함
□ (정책건의6) 중대시민재해 자체 DB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건의의 필요성) 관계법령 수준에서 접근하는 기존 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작성된 시설 단위 의무 자료를 활용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함. 이를 분석해야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가능
○ (건의의 내용) 道 조례상 도지사 책무(제3조)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가하고 연간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SCAPRP)과 상하반기 점검 결과를 관계망 분석(network analysis)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데이터 정의서를 구체화하고 DB를 구축해야 함
□ (정책건의7) 점검 후 직권 조치 권한 및 예산 할당
○ (건의의 필요성) 점검 결과, 즉각적 개선(추가 점검,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직권조치, 예산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건의의 내용) 道 조례상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긴급 위험 해소 조치(제6조)를 추가하고 선집행, 공제 등의 예산집행에 관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 정부는 ‘처벌’에서 ‘실질적 예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함.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며 학습 촉진과 자원 추가 할당과 같은 실체 있는 수단에 대한 강구를 의미함
□ 이를 위한 정책건의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계획에 통합계획 지위 부여(ⅷ),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재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사업지구 제도 활용(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를 활용(ⅹ)이 있음
□ (정책건의8)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계획에 통합계획 지위 부여
○ (건의의 필요성)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계획은 시특법 등 타 법령상의 계획들과 차별성이 약해 고유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건의의 내용)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안전계획을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의무와 유해・위험요인 인식 및 관리를 위한 통합계획으로 재정의(시행령 제10조 제4호 개정)
□ (정책건의9) 안전사업지구 제도를 활용한 재원 지원
○ (건의의 필요성) 시설의 실질 관리 범위와 SCAPRP상 등록 범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는 물리적 보수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시설 보수 이외에 문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상 안전사업지구 취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부합
○ (건의의 내용) 안전사업지구 신청 자격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시・도)로 확대(재난안전법 제66조의1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73조의10 제2항 개정)
□ (정책건의10)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부문을 활용한 재원 지원
○ (건의의 필요성)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소방 및 안전 분야에 사용되는 특정 재원이며 중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중점사업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능을 지원해야 함
○ (건의의 내용)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상 중점사업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의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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