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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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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494호

저자박진아

원문
보도자료
영문 요약

최근 융합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FT) 등 새로운 규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피보팅(pivot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국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수준에 비해 규제수준이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낡은 규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규제가 시장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경직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에 기반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의미하며 다양한 규제방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뜻한다.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세부 전략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자율규제를 제안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낙후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피규제집단이 직접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순응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서도 자율규제를 도입한다면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규제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등의 제도로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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