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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정리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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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인사총무부
  • 담당자 이용원
  • 전화번호 031-25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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