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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의) 이 규정은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협력사”란 연구원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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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① 연구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 보장)
-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③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 ① 연구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연구원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② 연구원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0조(환경권 보장)
- ①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1조(정보인권 보호)
- ① 연구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② 연구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연구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제13조(아동의 권리)
- ① 연구원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 ②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4조(직원의 인권 보호)연구원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제15조(구제조치)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① 연구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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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인권경영 체제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 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8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원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부/팀)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 포함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제20조(인권경영담당관)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실)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4.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심의위원회의 행정지원
- 5.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 6.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21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연구원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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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내부위원은 원장, 경영부원장, 노동조합 대표(또는 노동조합 추천자), 내부직원 1명 으로 구성한다.
- 4.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명을 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원장은 일 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주재한다.
- 6.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7.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4.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6.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이익 충돌 회피)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지)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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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1. 연구원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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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인권침해 구제
제32조(인권침해구제 절차)연구원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 1.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 2. 전담조직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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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보 칙
제34조(기타)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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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11.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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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07.0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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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3.10.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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