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부패ㆍ공익신고, 청탁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①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②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③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④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 ⑤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⑥기타 연구원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2. 부패행위 신고대상
-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①, ②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②「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대상
- ①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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