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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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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각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2

보고서 번호제37호

저자신기동, 김군수, 김을식, 이정훈

원문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력과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한계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은 이러한 한계는 그대로 둔 채 협력이익배분과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4.4명으로 매우 영세하여 R&D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이 부진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한계인 규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돕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가족적 연대와 상호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며,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해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파트너십은 정부주도형이거나 업종단위 협의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도 가입률이 19.5%로 저조한 편이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의 맏형 리더십을 통해서 지역파트너십을 실질화한다. 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파트너십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기술개발, 근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구매 및 판매, 컨설팅, 공공기술개발사업 등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협동조합 간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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