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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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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9

보고서 번호제387호

저자김은경

원문
보도자료

디지털세(Digital Tax)는 구글세로도 불리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이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내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된다. 디지털세는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법인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범이 나오기 전까지 디지털세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로 보인다.
EU가 구상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는 온라인 타깃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액에 3%세율로 부과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의 타깃광고, 통신 중개 등의 매출액에 3%세율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소셜 미디어, 검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의 매출액에 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디지털세의 도입은 쉽지 않다.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한다.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가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다. 디지털세는 매출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 손실의 경우에도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통적인 부문의 기업이 디지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디지털세가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혁신만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첫째, 디지털세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디지털세가 야기할 수 있는 조세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인 가격규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시스템도 디지털경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대응하여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서비스세의 지방소비세화,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 등을 고려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및 인프라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방세 과세기반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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