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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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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20호

저자장유림

원문
보도자료

2016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10,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 광역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16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을 공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광역버스 입석승차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대당 수송인원을 약30명 늘릴 수 있는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5년 10월 22일부터 김포시와 남양주시에서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도입한 2층 버스에는 그간 광역버스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휠체어석이 설치되었다. 비로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광역버스를 탈수 있게 된 것이다. 휠체어석이 1석 설치된 2층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지 5일째인 26일 아침, 서울시청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2층 버스 운행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의 광역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휠체어석의 설치가 가능한 2층 버스가 광역버스에 투입되었으나, 휠체어 좌석수의 부족, 투입 노선수의 부족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층 버스의 장애인 좌석 4석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도입율이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모두 법정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석 설치가 가능한 2층 버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저상버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2층 버스 확대 도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수단 도입 검토 및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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