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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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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사업의 관점에서 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방향

교통정보사업의 관점에서 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방향

과제분류CEO Report

발행연도2008

보고서 번호2008-13

저자빈미영

원문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3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유비쿼터스 도시의 서비스는 복지, 교통 등을 포함하여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통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됨
1)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존 인프라와의 서비스 연계 및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
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입법취지인 도시건설과 IT기술의 혁신적인 접목에서 도시건설 중심으로만 전향하고 있는 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방향을 제시함
1)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제정 추진 체계 필요
2)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주체와 인증절차를 포함한 인증체계 필요
3) 유비쿼터스 기술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주체 정의 필요
4)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기술인 융합기술에 대한 범위와 정의, 추진체계 필요
□ 유비쿼터스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교통정보 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IT기술의 시대적 발전을 고려한 교통정보 수집, 제공인프라 확충
2) 교통정보와 다른 분야 정보간의 컨버전스를 고려한 표준화
3) 경기도 교통정보와 연계된 경기도형 유비쿼터스 도시 마스터 플랜구상 필요
4) 교통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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