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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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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무정차에 관한 동상이몽, 해법은 무엇인가?

버스 무정차에 관한 동상이몽, 해법은 무엇인가?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제459호

저자김점산, 김서정, 김채만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지면서, 버스의 무정차로 버스를 타지 못한 이용자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버스의 무정차 민원은 교통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버스 기사에게도 할 말은 많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버스를 놓치고 민원을 내기도 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이용자의 탑승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는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따라오며, 또는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왜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이용자의 탑승 의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버스 기사의 이 주장은 법에 근거한다. 관련법에서 “무정차”는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무정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버스 기사가 정류소 구역에서 서행했는지(이용자의 탑승 의사)를 확인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서울시와 같이 버스업체에 개선명령으로 모든 버스 정류소에 무조건 정차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서울시 외 지역에서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보다는 경기도의 “승차벨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버스의 무정차 민원, 무정차 현황(정류소 구역 서행 여부), 이용자, 행정기관, 버스기사 등 이해당사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버스 무정차 근절을 위해 일회성 홍보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상시적 버스 이용문화 개선사업, 관련 법의 정비 및 지침 수립, 정류소 및 주변 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버스 이용문화 개선사업은 소통이 중심이어야 한다. 이용자는 손짓으로 탑승 의사를 표시하고 버스 기사는 만차, 고장 등 차내(차량) 상황을 전면가변형 정보표시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해 정류소 구역을 확대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지침 수립으로 무정차의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에게 투명한 행정절차 공개와 함께 버스 기사에게 방어권과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류소 및 주변시설의 정비사업은 관내 버스업체와 버스 기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도 불합리한 버스 정류소의 위치(짧은 버스 베이 진입로, 짧은 좌회전 차로 변경 구간 등)와 시설(사각지대, 형광등형 광고판의 반사), 주변 시설(조경수, 래온사인 광고판의 반사)로 불가항력적 버스 무정차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이용자와 버스 기사 모두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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