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 개선방안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09
보고서 번호2009-25
저자송제룡
□수도권 내 19가지의 다양한 택시요금체계로 인하여 시도 및 시계 간 동일한 거리를 갈 때와 올 때 이용요금의 차이로 택시운전자와 이용자 간 요금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의 표준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 2㎞에 1,900원, 이후 요금으로 단위거리 164m와 단위시간 39초마다 100원씩 부과되는 요금체계이나 광명시와 17개 도농복합시군은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 택시요금체계가 동일하나 경기도 내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광주시와 하남시, 오산시와 화성시는 택시의 기본요금 및 이후 시간 거리 병산요금이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일반도시,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등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기본요금, 기본요금 이후의 시간 거리요금 등 복잡하고 다양한 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지역의 특성상 일반도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1.5~2.0㎞까지 다양한 기본거리를 2.0㎞로 통일 ② 이후요금도 기본요금 이후 단위거리에 따라 단위시간의 결정 ③ 택시사업구역 통합지역 간 요금체계의 동일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택시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함.
□ 수원시 등 13개 일반 도시의 택시요금 수준과 비슷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14개 도시지역의 택시요금체계는 경기도 표준 택시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 도농복합도시의 택시요금체계는 현재 기본구간 1.5~2.0㎞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요금이 1,900원~2,300원, 이후 택시요금의 거리/시간 단위 및 단위요금도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1가지 택시요금 유형으로 통일하기보다는 2가지 택시요금 유형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화성 오산, 광주 하남 및 평택, 파주시 등은 다소 택시요금이 저렴한 도농복합시의 요금체계로 1회 평균 영업 총원가(1회 이용 시 택시요금)인 3,687원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9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106m, 단위시간 25초로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함.
- 김포, 용인, 이천, 안성, 양주, 포천시 등 도농복합시는 1회 평균 영업 총원가인 4,027원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2,0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92m, 단위시간 22초로 택시요금체계를 조정함.
□ 군 지역은 1회 평균 영업 총원가인 4,291원을 기준으로 택시요금체계를 조정할 경우 기본요금 2,3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96m, 단위시간 23초로 군 지역 택시요금체계가 단순화될 수 있음.
□ 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 조정에 따른 지역별 평균 택시운송수입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도농복합도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복합할증률 조정을 통한 운송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복합할증 택시요금제도도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수도권 내 시도 간 상이한 택시요금체계도 택시사업구역 통합 확대를 통하여 서울시와 인접하여 있는 도시지역 간 과도한 시계할증제를 폐지하고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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