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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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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44호

저자김성하

원문
보도자료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발전 10개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77)” 사업을 통하여 ‘문화’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21세기 문화는 발전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가 아니라 발전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발표된 OECD 삶의 질 수준을 보면 총 조사 대상국 38개국 중 한국은 공동체(37위), 삶의 만족(31위), 일과 삶의 균형(36위) 등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가 발전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3년 『문화기본법』제정은 한국 사회가 발전의 주변에 있는 문화를 발전의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 향유,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 다양성, 공동체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문화화’를 의미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시작단계로서 평가방법,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본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도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등)는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시범평가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 중심의 평가체계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지역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 및 정책의 부처 간 연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행정협업의 토대로서 행정협업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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