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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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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7

보고서 번호제285호

저자조성호, 신원득

원문
보도자료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배분은 중앙의 3부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포함한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였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지방자치 선진국을 보더라도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이념, 자치단체의 존립, 기관구성의 자율성, 지방사무의 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 Governance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이념측면에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헌법에 자치단체의 존립, 기관구성의 자율성, 지방사무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권리 주체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화 해야 한다. 자치입법권 측면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항목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중심의 자주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제는 지방 의회가 하도록 하는 등의 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자치계획권 측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Governance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권의 보장과 더불어, 중앙의 단일감사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중복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서 제소할 수 있는 사법부 제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권의 실질적 헌법적 보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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