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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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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8

보고서 번호제314호

저자조성호

원문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전략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비대하고, 지방정부는 빈약하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약 7대 3이고 국세대 지방세는 8대 2로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에 대한 정책결정권이 빈약하며, 국고보조금의 급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중앙정부 의존재원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중앙 주도의 관치경제 및 규제는 지역특성화 발전과 지방정부의 창의성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국가 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지역정책에 해당지역과 지역주민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역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프랑스, 일본, 중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방분권전략을 채택하여 도약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중앙집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충성 원칙 기반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5대 5로 전환하여 중앙집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결정·집행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ⅰ) 현행 헌법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ⅱ)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조례주의의 채택, ⅲ) 중앙과 지방의 기능재조정에 따른 재정을 이양하여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을 6대 4로 전환, ⅳ)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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