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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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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환경경영, 우리의 현 주소는?

신기후체제와 환경경영, 우리의 현 주소는?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35호

저자강철구

원문
보도자료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1992년 이래 30여 년간 노력을 해 왔지만, 환경보다 산업경제가 이념적 우위를 지배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첫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인 기후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선진국의 탈퇴와 개도국의 불참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다. 1990-2013년간 온실가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비의무감축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2.3배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 세계 기후변화 피해액이 해마다 1,300조원에 사망자수도 매년 5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인명피해가 27명, 재산피해는 6,269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오는 2060년 조기사망률과 경제피해가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1위로 지목되었다.
이처럼 실패한 기존 기후체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정이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5개국이 모인 가운데 채택되었다. 그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집대성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기후체제(2020-2040)가 출범하게 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경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외화내빈식으로 홍보에만 급급하고, 인증을 위해 전시행정을 하다가 인증후에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많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환경경영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이벤트성 행사지원이 대부분이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분야는 로드맵 조차 없다. 환경경영 지원이 현행 법률상 중앙정부 업무분장으로만 되어 있어,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는 환경경영 지원 업무의 법적근거와 분장사무가 실종된 상태이다.
신기후체제는 저(低)탄소를 넘어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신호이다. 신기후체제 적응을 위해 기업과 정부는 환경경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로서 기업은 신기후체제 적응형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주체로서 중앙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콘트롤타워 구축, 환경경영 거버넌스 강화, 환경경영 지원정책의 지방화, 녹색기후기금 활용 중재 등을 추진하고, 경기도를 비롯 지방정부는 환경경영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환경경영인증 기업의 33%인 3,000여개가 집중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환경경영 실현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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