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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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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경기도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과제분류Policy Brief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36

저자이정임, 소현정

원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되었고, 환경마크 대상품목 확대, 그린스토어 인증제도 도입 등 친환경상품 산업인프라를 확대함.
□ 전국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7년 1조 3,437억 원에서 2008년 1조 5,840억 원으로 약 18%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를 통한 CO2 저감량은 599,122톤, 경제적 편익은 9,06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7년 58억 원에서 2009년 63억 원으로 약 9% 증가하여, 84%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나타냄.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의 친환경상품 평균 구매율은 57%로 전국 평균 6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 시군별 친환경상품 구매율은 남양주시가 87.2%, 경기도 84.0%, 안산시 16.3%, 용인시 15.0%, 연천군 7.1%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녹색구매 촉진 사례
○SH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파주시 등은 공사시방서, 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 및 우선사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구내 건축사업 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음.
○정통부(물품구매 전산시스템 EPR),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자체 내자구매시스템),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친환경상품 자체 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구매실적은 지표로 경영평가에 반영함.
○경기도는 안산시와 안양시에 친환경상품 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상품 제조업자의 판로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판매액 향상의 효과를 거둠.
□ 녹색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구매율을 기관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친환경상품구매 정책적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의 재구성 및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친환경 건축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하여 각종 건축물 및 도로 공사 시 녹색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
□ 친환경상품 구매지원센터를 경기도 4개 권역별 지원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센터의 자생적 성장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구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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