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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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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53호

저자송미영

원문

1999년 한강수계 5개 광역시도가 합의하여 부담하기 시작한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6년간 상하류 공영공생의 정신을 담아왔다. 그러나 본래 기금 운용 목표였던 팔당호 1급수의 달성 가능성이 한계에 달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재평가와 운용 방식 선회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기금 운용의 핵심 명분이었던 수처리시설 지원 수요가 충족되면서 이를 대체할 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간 관점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금 운용은 현재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수세적 입장만을 고수하며 제도 개선을 주저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시작했던 ‘99년과 달리, 유역에서는 점보다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아졌고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해 물 관리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금지원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 운영에 대한 상하류 이해당사자간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1년 부담금 납부거부 사태까지 겪었다. 현재도 기금 운용 사무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2015년 수립한 중장기운용계획 (‘16-’20)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제도 자체의 폐지 또는 일몰제 도입 등 근원적인 제도 개혁 요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기금을 둘러싼 시군, 시도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를 관리할 공동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금의 목표와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운용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수혜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유역이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에 대해 각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이미 제기되어 온 갈등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로이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기대치를 확인, 의견수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운용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할 수단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기금 운용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수질 위협 요소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게 상수원과 유역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운용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부담금을 내는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로서 제도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유도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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