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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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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제529호

저자김정훈, 신한나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신체⋅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칭한다. 일명 ‘간병 비극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도 2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피할 수 없는 돌봄으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데 커다란 제약이 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현재’의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주된 돌봄을 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1주일에 33시간이나 돌봄 일에 쓴다. 더구나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활용할 시간도 내기 쉽지 않아 ‘기회의 균등을 위한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는 개별 지원에 초점을 둔 현행 복지체계의 엄격한 요구 조건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보다 ‘가족부양 의무’가 우위인 사회제도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는 이미 1990년대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에 주목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제도를 잘 갖춘 국가들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자의 실태 및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교류, 상담, 교육, 긴급간병, 재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적시 제공에 중심을 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공공-민간 협력에 기초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는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라도 긴급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하여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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