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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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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7

저자김은경, 김윤영, 김지혜, 문미성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사회적경제는 풀뿌리 경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공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정부 재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추진되어, 민간 재원을 활용한 사회적 금융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경험을 보면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촉매 자본이자 인내 자본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투자자를 개발하고 지역 밀착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실행 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시스템 구축 전략 및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기반 관계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을 제정하고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합리화 및 규제 권한 이양, 지역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전국은행과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업영역 구분 및 협력, 지역 금융기관의 개혁과 활동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금융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개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중앙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역 기반 챌린저 뱅크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챌린저 뱅크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경기도 내 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 기업, 상공회의소, 비영리재단들도 참여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광범위한 도민들이 소액으로 챌린저 뱅크 설립에 기여할 수도 있다. 경기도 특화 금융 상품 개발과 경기도 내 기업 및 서민 지원, 사회적 가치 지향 저축이나 대출 및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의 합리적 운영이다. 기금의 운용 목표를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 기금의 역할을 ‘손실지원’으로 확대하면서 운용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합리적 추산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재원 형성이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기금 규모를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상환 경험이 누적되고 기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부 상품의 만기를 늘리고, 투융자 전후로 필요한 재정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면서 자금 수요를 고려한 기금 규모와 유형별 공급 규모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선 8기에 신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현재 계획 중인 소셜 임팩트 펀드를 통한 투자뿐 아니라 비영리 융자,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단위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민간의 사회적 금융 역량 육성, 자금공급 사각지대 축소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중개기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기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업무이지만 사회적 금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신협의 사회적경제 조직 출자를 위한 신협법 개정도 필요하다.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면서 사회투자 촉진을 위해 ‘(가칭)사회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투자 생태계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내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금고 지정 기준에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실적 및 사회적 금융 실적을 포함하여 경기도 금고 관리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준을 경기도 내 산하기관 및 31개 지자체들이 기금관리, 주거래은행, 협력 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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