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2020-12
저자박진아, 김군수
경기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유턴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유턴)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경기도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각종 입지·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리쇼어링이 더욱 활발하지 못함
○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지자체와 비교할 때 경제적 낙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이 필요한 지역임
○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으로 입지하려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쇼어링 타겟 기업 설정 필요
경기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 경기도내 유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및 유턴의 개념을 아웃소싱까지 포함하여 확장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첨단업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및 의료·건강·안전 업종으로 확대
○ 경기도(특히 수도권 접경지역 또는 경기북부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북부지역 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공장의 리쇼어링 촉진
○ 연천군 등 인구감소 및 경제적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 경제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규제완화 및 입지지원 강화로 수도권으로의 유턴기업 적극적 유치
○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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