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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시설 개선방안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시설 개선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19

저자송제룡, 김현주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택시쉼터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휴식 및 건강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시설의 확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군 내 택시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으로 경기도의 건립 지원을 받아 도내 13개 시・군에 14개소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음
○ 택시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택시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및 근무환경, 건강실태 등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경기도 내 현재 운영 중인 쉼터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문제점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시・군별 실정에 맞는 택시쉼터 건립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차내 장시간 근무로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평균 10시간 이상씩 차내에서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노동강도가 심한 편임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월평균 24일 근무에 일평균 10시간 41분 근무하며 수면시간은 7시간 1분 정도임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척추와 뼈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임
-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차내 장시간 근무로 인해 소화기 관련 질환과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음

□ 택시쉼터의 문제점으로 크게 1) 접근성이 불편한 쉼터 2)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부족 3)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구분됨
○ 택시쉼터가 부지확보가 쉬운 도시 외곽에 건립되어 있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방문하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불편한 편임
- 택시쉼터가 시청・군청 등 도심으로부터 평균 7.1㎞ 이상 떨어진 외곽에 조성되어 있어 도심에서 쉼터를 방문하는 데에 차량으로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됨
○ 택시 운수종사자가 쉼터를 방문하여 신체적인 단련을 위한 운동 관련 이용시설이 택시쉼터 내에 부족하고 체력단련실이 협소한 실정임
- 택시쉼터에 체력단련실이 없거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부족하여 택시쉼터가 휴게시설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음
○ 택시쉼터의 주차장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방문할 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14개 택시쉼터 중 주차 면수가 10면 이하인 쉼터는 4곳으로, 충분하지 못한 택시쉼터 주차 공간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은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음

□ 택시쉼터 방문객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함
○ 대다수 택시 운수종사자가 선호하는 운동시설들은 모든 택시쉼터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택시쉼터를 방문하는 운수종사자들은 거꾸리, 벨트 마사지기(Belt Massage), 벤치프레스(Bench Press)와 같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확충을 원함

□ 택시쉼터를 방문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부지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택시쉼터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쉼터로 차량 진입 및 주차가 어려워서 택시쉼터로 운수종사자들의 접근성이 방해될 수 있음
- 택시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쉼터 방문을 피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한 시간대 택시쉼터 주차수요에 적합하게 주차시설이 확충되도록 함
- 택시쉼터 방문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이용 시간 등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면 수를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새로이 건립되는 택시쉼터들은 주차장 등 부대 이용시설들이 양호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함
- 택시쉼터 내 충분한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차량을 쉽게 주차하고 택시쉼터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택시쉼터 내에 휴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편의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대지에 건축물이 건립되어야 함

□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로 1) 충분한 쉼터 이용시설 확충 필요 2) 택시쉼터의 건립 확대 필요 3) 24시간 택시쉼터 운영 검토 4) 쉼터 운영비용의 지원 확대 5) 조례안의 표준화 검토를 제안함
○ 택시쉼터가 부재하거나 건립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행정구역에 우선하여 조성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이 양호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함
- 택시쉼터가 부재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여주시, 연천군 등에 쉼터 건물이 우선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함
○ 근무방식이 다양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쉼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택시쉼터 운영시간을 검토해야 함
- 24시간 택시쉼터 개방을 위해서는 쉼터 관리자들은 운수종사자들의 방문 사항 등을 기록하는 관리대장과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충분하면 쉼터 활성화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확충, 다양한 운동기구의 구매, 운영시간의 확대 등이 가능함
- 택시쉼터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면 시설 확충과 운동시설 구매, 인건비 지출, 탄력적인 쉼터 개방 시간 관련 운영방식이 소극적일 수 있음
○ 택시쉼터의 운영 및 이용방식이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표준화된 택시쉼터 조례안 마련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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