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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67

저자장윤배, 최준규, 조안나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그동안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사업은 변화・축소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사업방식 필요
○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17년부터 추진되어왔으나 경기도에 지정된 곳은 63개에 불과하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19년 ~ ’22년까지 추진되어왔으나 사업 종료로 향후 사업구조 개편 예상
- 경기도내 도시쇠퇴지역은 218개 읍・면・동인 것에 비해 한정된 지역만 국가 지원
○ 설문조사 결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주민의 62.9%가 인지하고 있으나 한계로는 45.1%가 사업추진이 느리다고 응답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필요
-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복잡한 계획수립 과정 없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 신속히 공급 가능하므로 경기도 자체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 가능
○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
- 연천, 의정부, 고양, 동두천 등에서 도시지역은 신속한 시설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경원권역, 동부권역 등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컴팩트 시티형 시설 공급

□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가 제정되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수립이 필요
○ 경기도 원도심 주민들은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
○ 사업 대상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업 추진지역을 제외하면 15개 지구와 300개 구역, 면적으로는 약 4,648만㎡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주민 요구시설은 공용 주차장과 CCTV, 보안등 등 치안 관련 시설로 조사됨
○ 사업 절차는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지원 범위는 토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용에 대하여 30% 범위에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
-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입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집행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로 설정 가능
○ 1단계 시범사업 이후, 사업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2단계 사업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 1단계 사업은 사업비용 5억원 내외,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대상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해제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경기도 사업의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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