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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관리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관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7

보고서 번호2017-89

저자이외희, 이상훈, 이성룡, 조영무, 김정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과 문제를 도시계획, 산업경제, 환경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도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96.1%, 경기도는 92.8%이며,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도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전국이 90.7%, 경기도가 90.6%이며, 허가면적은 전국이 94.9%, 경기도는 91.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별입지 공장도 비시가화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2005-2015년 사이 경기도의 도시지역 인구수는 22.6%가 증가한데 반해 비도시지역 인구수는 28.2% 감소하였다. 비시가화지역 건축물용도를 화성시 및 포천시의 사례로 살펴보면, 지역특성에 따라 화성시는 단독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순으로, 포천시는 단독주택, 공장, 동식물 관련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시가화지역의 문제시설은 공장과 동식물 관련시설이며,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공장을 꼽고 있다. 개별입지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주거지역과의 혼재와 난개발에 따른 훼손오염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시가화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다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도 만이 유효한 상태이며, 준산업단지,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다른 제도들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계획용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거나 보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도지역 상향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등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과 일관성 있게 시가화예정용지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타 법에 의해 도시군기본계획 방향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용용도의 조정과 함께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해야 할 것이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허용용도를 조정하여 개별입지가 어렵도록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시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즉,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기초시설을 먼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주문형 산업단지, 전문화된 신산업지구, 임대용 단지 등 다양한 종류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산업입지 정책에서는 계획 및 개별 입지물량을 조정하여 개별입지를 축소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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