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청소년 지원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65
저자김성하, 황선아
도내 어린이・청소년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필요
❍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심리적 차원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
❍ 도내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함
❍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 준비 후 경기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본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사업 추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거점 조성 및 운영 추진 필요
❍ 중앙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추진은 일상적,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 마련, 지역 수요 및 자율성, 주체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
❍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단위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교육센터(어린이・청소년 전담조직)의 조성・운영을 제안함
- 광역 단위 허브로서 ‘(가칭) 경기 문화예술교육센터(어린이・청소년 전담조직)’는 중기적으로 조성・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하여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조성을 제시함
- 기초 단위 거점으로 ‘(가칭) 시・군 문화예술교육센터(어린이・청소년 전담조직)’는 중기적으로 유형(수렴형, 확산형)에 따른 조성・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유형별 역할 수행 지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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