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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4

저자유영성, 최기훈, 김윤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q 어민기회소득은 어업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와 어업인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여야 함
❍ 어민기회소득을 통해 어업인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기회를 얻도록
하며,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는
소득지원임을 분명히 함
❍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어민들이 자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에 접근하고 이를 붙잡도록 돕기 위한 소득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함
q 다양한 경기도 어민기회소득 모델 중 아래 설계안을 채택하여 추진함
① [지급 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어민 (어업경영체 등록인)
② [사회적 가치 활동 범위] 어촌의 고유 기능 유지, 훼손 어촌의 재생 관련 활동,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환경어업, 해양영토 수호,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한정 (어민 전체가 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직업에 따른 포괄 적용을 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 사회적 가치
활동의 구체성을 중시)
③ [사업의 구분 추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본사업 실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내용
일치)
④ [두 제도의 처리] 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별도 추진
⑤ [적용 인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유의미하게 연계된 대상으로 청년어민, 환경어민, 귀어민에 한정해서 적용(설문조사 결과 어민 전체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체 인구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기회소득 정책의 원 취지에 부합시키는 것이 중요)
⑥ [소득 제한] 어업 및 어업외 소득 제한 적용 (어업은 가구원 전체 소득 연 1억
5천만원 이상자 제외 및 어업외 종합소득 연 37백만원*미만인 어민만 해당)
- 취약계층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나 어민기회소득의 경우는이를 적용하기보다 가장 근사한 사례인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자 소득제한과어민공익수당 지급 소득제한을 취함
⑦ [지급액 수준] 예술인기회소득 지급액과 어민 선호 지급액의 균형값 적용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
⑧ [지급 방식] 현금 지급
⑨ [재원 분담] 경기도:시군= 50%:50%
⑩ [예산규모 및 배분] 사업 설계 연동 예산규모 설정 (약 13억원: 도 6.5억원, 시군
6.5억원) q 경기도 어민기회소득 사업 추진 방안을 실천함
❍ 첫째, 지급대상의 연령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중복문제를 사전에 해결함❍ 둘째, 군복무자를 어민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셋째, 경기도, 해당 시군 및 읍면동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각각 기관별 역할을구체화 함
❍ 넷째,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사업의 적합성
및 계속 추진 여부를 점검함
❍ 다섯째, 어민기회소득을 2024년초부터 추진 일정(정해진 루틴)에 맞춰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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